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법무법인 게이트 명예훼손대응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명예를 훼손당해서 수치스러우신가요? 그래도 소송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우신가요?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명예훼손대응센터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손해를 배상하여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관하여 앞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임을 예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훼손대응센터에서 상담하세요.
명예훼손 및 모욕에서 내용증명의 역할
반성하고 배상해라. 그렇다면 용서하겠다.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한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하기 전까지 의외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입아프게 항의하거나 연락을 해봐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거냐고 항의하거나 비웃는 등 뻔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80% 정도는 내용증명만 받아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명예훼손대응센터를 찾아주신 분들은
사과를 요구할 때는 뻔뻔하게 전혀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태도를 바꾸는 것에 황당해하고는 하시지요.
반성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꾸면 용서해줘야 할까요?
"아니요!"
명예훼손대응센터를 찾아주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가 어리다거나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용서해줘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대응센터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용서하면,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돈으로 받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나,
합의금이라도 지급하게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신이 잘 속였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용서해준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있으나 실제로 많은 경우 용서받고서 주변에 이를 알리면서 우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꼭 형사처벌을 시켜야 반성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짐작하시다시피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참고인조사 등 번잡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나는 피해자인데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앞서 이야기 드린대로 가해자의 80%정도는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간청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절차 등을 바로 가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인해야할 사항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알아야할 것은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동방식 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어떤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방식에 따라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확인하여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은 서류로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해야 하므로 누군지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수월합니다.
다만 인적 사항 중 일부만 알고 있더라도 법무법인 게이트는 다양한 노하우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상대방의 명예훼손 대응 경험입니다.
종종 상대방이 매우 많은 명예훼손 경험이 있는 경우 교묘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및 방지요구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자신이 유리한 시각으로만 대응하였다가 시간 낭비를 하거나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후에 다시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명예훼손 내용증명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최초로 명예훼손을 시작한 사람과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때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훼손대응센터에서는 가해자에게 향후 재발방지 서약 및 과거 행동에 관한 반성을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이후에도 명예훼손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백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두어야 향후 다시 명예훼손이 시작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면 법적 절차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