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소송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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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위자료란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성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어 배상하여야 할 금원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여 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 즉 가해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고 판결문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직접 주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동조하여 이를 부추기거나 동의를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자에게도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 소송도 역시 소송이므로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여유있게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인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명예를 훼손한 증거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이나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는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보는 것보다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훼손 대응센터를 찾아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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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추가피해 방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보통 아는 사람들끼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동기도 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인적인 혹은 감정적인 동기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개인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굳이 연예인 처럼 먼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매력을 브랜드로 삼아 지역 내 평판을 중요한 영업자산으로 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반찬가게 빵집 사장님들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구매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개인의 성실함을 무기로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분들이 오히려 얄밉게 생각하는 경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무기로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분들 중 일부는 선량하고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사례가 많아서 일일히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그런 경우 단지 명예를 훼손 당하는 정신적 손해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충격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단 한가지 방법으로 모든 피해를 배상 받는 요술방망이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앞으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정신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존재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훼손대응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