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txt","text":"명예훼손대응센터","font_size":28,"font_weight":"bold","font_family_ko":"Noto Sans KR","font_family_en":"Lato","color":"black","letter_spacing":0}
  • 센터소개
  • 내용증명
  • 형사고소
  • 위자료청구
  • 상담신청
  • 승소사례
  • {"google":["Lato"],"custom":["Noto Sans KR"]}
    ×
     
     
    섹션 설정
    {"type":"img","src":"//cdn.quv.kr/cg8dmwqu4/up/6229abec78085_1920.png","height":51}
  • 센터소개
  • 관리비분쟁
  • 임대차분쟁
  • 명도소송
  • 상담신청
  • 승소사례
  • 형 사 고 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게이트 명예회복대응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명예회복대응센터’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리겠습니다.

    형사고소 란?

    명예회복대응센터는  의뢰인에게 의지가 되는 변호사들이 명예에 관한  의뢰인의 문제를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을 회복하기위한 노력해온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회복대응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나가세요.

    명예훼손/모욕 형사고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사실적시), 7년이하의 징역(허위사실적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망한 자에 관한 행위여도 처벌받으며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주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고소 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받은 피해도 큰 데 무고로 처벌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법무법인 게이트 명예회복대응센터와 상의하세요!!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로 형사고소를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회복대응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명예회복대응센터’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명예회복대응센터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회복대응센터에서는 명예훼손/모욕에 관련한 형사고소를 전담하여 다루면서 전문성이 확보된 변호사님들을 주축으로 여러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고소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열정으로 뭉친 법무법인 게이트 명예회복대응센터와 함께 하세요.

    명예훼손 형사합의는 명예회복대응센터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회복대응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의 무게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명예회복대응센터는 어떠한 사건도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예회복대응센터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세요.

    형사고소절차, 형사합의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어떤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지 모욕적인 표현인지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간 있었던 사정을 이해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를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고소대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위한 첫 단계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첫 시작입니다. 이때 형사고소를 하면서 고소의사를 표현하는 고소장에 관련 증거들이 명확하게 들어나야 수사기관도 여러분의 피해에 관하여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와 법원의  재판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여러분의 명예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가해자의 반성을 받고자 할 때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라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와 배상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뤄져야할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에 있어서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는 요행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인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며 책임을 모면하려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를 통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게이트 명예회복대응센터의 경우 다수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명예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명예회복대응센터와 상의하여 여러분의 명예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 명예회복대응센터

    02.3482.8836

    -  상담시간 : 09:00 - 19:00

    카카오톡

    고객센터

    오시는길

    {"google":["Lato"],"custom":["Noto Sans KR"]}{"google":["Lato"],"custom":["Noto Sans KR"]}
    {"google":[],"custom":["Noto Sans KR"]}